국토부 및 전국 모든 광역시도 참여…신규 재정비 구역 지정 위한 논의 시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과금, 재건축 안전진단 등 관련 논의도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과금, 재건축 안전진단 등 관련 논의도 추진

정부와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오는 26일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신규 정비구역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6년 연평균 58.6곳 지정됐던 반면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2021년에는 34.6곳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10곳의 기존 정비구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이번에 구성할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가 합동으로 구성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국토부 김기용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의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갖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우선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을 위해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해도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의무화하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등이 거론된다.
다음 달 세부 개편안이 발표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금에 대해서도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기준 조정과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들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도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주택정책관은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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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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