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개입 논란에는 "기재부도 입장을 제시한 것 뿐, 노동부 판단이 중요" 선 그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법에 위임된 한계 내에서 입법 취지 맞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 강조
파업 노조에 물리는 손배소 논란에 "불법행위 하지 않는 것이 중요…노란봉투법 논의 지원할 것"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법에 위임된 한계 내에서 입법 취지 맞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 강조
파업 노조에 물리는 손배소 논란에 "불법행위 하지 않는 것이 중요…노란봉투법 논의 지원할 것"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최근 불거진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입 논란에 "위임된 한계 내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며 기재부 의견에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취임 100일을 맞았던 이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을 갖고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법이 작동돼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 시행령이 모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는 원칙을 갖고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관련,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의 일환으로 기재부도 입장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노사는 물론 부처 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개정 방안을 전달했는데,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규정을 넘어 시행령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보도록 하거나,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보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누구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위임된 한계 내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며 "이를 벗어나는지 합리적 관점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장관의 발언은 이미 중대재해법 2조 9호 가목에 민간 기업의 경영책임자 범위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를 시행령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기업 내 최고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직접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유도해 중대재해를 감축하려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인증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이 자리에 배석한 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기재부의 개정 의견을 '태핑(tapping, 손가락 등으로 툭툭 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여러 제시하는 의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비전문적인 경제 부처가 과하게 압박하는 형태였다면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인데, 자존심이 상할 정도가 아니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모호한 부분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시행령의 용도와 범위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추진 중인 노동시간 제도 개편 관해서는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고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고하다"며 "장시간 노동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경제 형벌 및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지만, 법의 실효성, 취지에 맞게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일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달라고 한다면 주52시간제는 절대 후퇴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도 안되고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며 "중대재해법도 그러한 입장에서 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파업을 진행했던 하청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약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일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손배소가) 남용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법 제도를 통해 (쟁의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손배 가압류를 어떻게 제기했고, 유형이 어떠한가 등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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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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