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캡처]
헌법재판소는 3월말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 인근 학교 휴무, 취재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2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일러도 다음 주가 되어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 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고일은 4월 3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애당초 2월 말이나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결판이 날 것이라고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도 예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법리상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은 전국에게 생중계되어, 전 국민이 알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헌재의 심판은 단지 법률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한데도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아무런 설명 없이 미루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게 하고 있다.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이 넉 달 가까이 국가원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헌법질서의 파괴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내란 사태의 연장의 공범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오는 표어(개치프레이즈)이다.
헛웃음이 나온다. 돈벌이에 전념하는 기업의 과잉홍보 문구 같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케 하여 소시민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유린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 파괴의 공범임을 자처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족속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왜 이럴까?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의 기준은 두 가지이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다.
윤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임에는 이견이 없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면, 선고가 이렇게 늦춰질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양심’ 때문인가? 양심은 무엇인가. 헌법 제103조에서 언급되는 “양심”은 단순한 감정이나 주관적인 기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책임감을 말한다.
심판을 미루고 있는 일부 헌재 재판관은 윤을 파면하는 것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책임감’에 거리낌이 있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판관들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책임의 근거를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고에 협력함이 재판관의 상식적 직업윤리가 아니겠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헌법재판관에 맡겼다. 한데 그들이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 파괴의 공범임을 자임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하지만 확실하고 대표적인 것은 혁명이다. 혁명을 통해 헌법 수호의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뺏고, 국민이 직접 윤을 파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물론 개헌을 통한 온건한 방법도 있다. 그러나 남발되는 거부권 때문에 무정부 상태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무제한 늘어질 수 있다. 혁명은 법 문외한인 필자의 사견이 아니다. 김규현 변호사(최경영TV, 2025.3.28.)의 주장이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다. 국민이다. (…)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자의 의사를 모든 국가기관이 다 배신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배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나서 가지고 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해서 통치기구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진정 일부 재판관은 혁명을 원하는가? 4월 첫 주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길 바란다.
조송원 작가
<작가/본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