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재판부 심리…3개월 안에 1차 판가름

인저리타임 승인 2018.08.27 21:05 | 최종 수정 2018.08.27 21:08 의견 0

특검팀, 공소유지 주력…김경수, 불구속 상태서 '방어전'
특검법 따라 3개월 내 1심 선고…11월 24일 이전에 첫 판단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김동원)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게 됐다.

특검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 특검을 포함해 88명으로 꾸려졌던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인원을 남겨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비롯해 드루킹 일당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가장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김 지사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 무렵부터 19대 대선을 전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을 계속 활용할 목적으로 드루킹에게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하는지 몰랐고,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과 같은 프로그램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특검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특검팀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유죄 입증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덕분에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얻고 혐의 다툼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과 창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해 도지사 업무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드루킹 일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이 지난달 20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드루킹 등을 기소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 지사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심리 효율을 위해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김 지사의 변호인으로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 수사단계에서 조력한 변호사 등 총 16명이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 측은 향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본격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제기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지난 24일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만큼 11월 24일까지는 1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앞으로 7개월 이내면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된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합의32부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을 맡은 바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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