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출처, 세계일보)
(Q): 甲은 서울시 소재 A상가의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고 상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甲은 A상가의 청소 업무를 자신이 운영하는 용역회사에 맡기거나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상가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상가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위원회 회장의 해임은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의 출석과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甲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자들의 비중이 작지 않아 관리단 총회를 통한 해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분소유자 중 1인인 乙은 甲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통하여 甲을 해임하고자 하는 바, 구체적인 소송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관리인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한 명으로 선임될 것인데, 통상적으로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맡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관리위원회 회장 甲은 A상가의 관리인으로서 상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동 법이 정한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은 상가 관리규약에 따른 내부 절차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소송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전자의 경우 상가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의 존재와 관리규약상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특히 대다수 관리규약들은 관리인의 해임을 관리단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관리단 총회의 개최 및 의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이 관리인 해임을 위한 관리단 총회의 의결에는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데, 관리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분소유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총회에 의한 관리인 해임 결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내부 절차인 관리단 총회의 의결 이외에 소송절차 등 외부적 방법으로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 경우 소송의 내용은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가 될 것이고, 소의 성질은 관리인 해임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의 소’가 될 것입니다. 소송은 그 성질에 따라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일정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예컨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형성의 소(예컨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은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는 이미 선임되어 있는 관리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형성의 소는 기존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청구로 변동시킨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바, 따라서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의 경우에도 일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중 단 1인이라도 관리인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구분소유자 중 1인인 乙은 독자적으로 甲의 해임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한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관리인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74290 판결).
또한 이 같은 소와 별개로, 구분소유자 중 1인은 관리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하여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리인 해임 사유에 대한 일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은 甲에게 관리인 해임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