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광고, 야간에도 옵니까?

스팸 광고, 야간에도 옵니까?

양종찬 승인 2017.02.21 00:00 의견 0

(Q)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송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스팸 메시지’라 불리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는 정보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말합니다. 스팸은 문자메시지 이외에도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로 전송되고 있으며, 이 같은 스팸 정보의 규제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제50조 내지 제50조의8에서 스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스팸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신자가 수신동의를 한 경우에 전송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①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기존거래관계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기존 거래와 동종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수신자에게 광고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경우), ②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따라서 수신자의 수신동의 등을 받지 않고 무작위 이용자를 향하여 전송하는 스팸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한 ‘불법 스팸 정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신자가 스팸 정보의 수신동의를 한 경우(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광고성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스팸 정보 수신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도 스팸 정보가 무기한 전송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보전송자는 수신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마다 수신자에게 스팸 정보 수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합니다(제50조 제8항). 단,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이용자의 수신동의 사실을 알리면 되고,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신자가 더 이상 스팸 정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살피는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신자가 휴식 등 개인시간을 보내는 야간시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중 스팸 정보 전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야간시간 대에 정보 전송을 위해서는 야간광고 수신에 관한 수신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방해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덜한 이메일을 통한 스팸 전송은 야간시간 중에도 전송이 가능합니다(제50조 제3항).

스팸 정보의 시작 부분에는 명시적으로 ‘광고’라는 표시를 기재하여 수신자가 스팸 정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내용 중에는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제50조 제4항). 특히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신거부 등을 취할 수 있는 방법(예컨대, 무료수신거부전화)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신자에게 수신거부 등을 위하여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제50조 제6항).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정보전송자는 스팸 정보 전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고(수신자가 정보 전송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한다면 이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등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제7항).

정보 전송자가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에 반하여 불법 스팸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행위 유형별로 징역, 벌금 등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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