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양종찬
승인
2017.07.22 00:00
의견
0
Q : 甲의 사망으로 자녀 乙, 丙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甲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 2억 원 상당의 A부동산을 유일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乙, 丙은 甲의 사망 이후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전에 사업을 하던 甲이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지만, 그 채무 가액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乙과 丙은 甲의 상속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여 자신들의 고유재산으로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바, 이 같은 상황에서 乙, 丙이 상속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 이외에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채무까지도 당연히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조치로 상속포기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간주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가 조속히 확정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단순승인, 민법 제1019조 제항, 제1026조 제2호).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乙, 丙이 甲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乙, 丙은 원칙적으로 甲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인 바, 민법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속채무를 떠안지 않고 상속절차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그것인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과 채무 전체에 대한 포기만이 가능하며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불가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선순위 상속인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 등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을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동순위자 상호간에는 최근친을 선순위의 상속인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재산 등은 모두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이 명백하다면 乙, 丙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채무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상속채무는 후순위자인 乙, 丙의 자녀들이나 甲의 직계존속 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며 단지 재산상으로 상속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며, 상속포기와 같이 상속채무가 후순위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3개월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채무의 채권자가 한정승인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 전액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는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바,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사안의 乙, 丙과 같이 상속채무의 가액을 정확히 알지 못해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할 여지도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절차가 가능할 것이며, 乙, 丙이 추가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상속포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인저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