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오늘 첫 구속영장…정치권 금품거래 수사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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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09:48 | 최종 수정 2018.07.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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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측에 불법자금 전달' 경공모 핵심 변호사…증거위조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공식 수사개시 22일째를 맞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날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2천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천만원은 노 원내대표의 부인을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위조된 증거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경공모 측이 현금 5천만원을 인출했으나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특검팀은 5천만원이 전달되지 못한 채 반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공모 계좌에 4천190만원이 입금된 위장 내역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변호사가 금품을 반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표도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멤버 7명 중 한 명으로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을 비롯해 이들 일당의 사실상 모든 활동에 관여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기도 했다. 올해 3월 28일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담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 변호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날 경우 수사의 본 궤도로 막 진입한 특검으로서는 동력을 일부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허 특검이 직접 영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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