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법원 "사망자 페이스북은 디지털 유산…유족에 공개해야"
인저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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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10:38 | 최종 수정 2018.07.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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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보다 상속권이 우선
지하철 사고 사망 15세 소녀 부모가 자살 여부 판단 위해 소송제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에서 부모가 숨진 딸의 페이스북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사망자가 생전 페이스북과 맺은 계약은 유산의 일부분이므로 부모는 숨진 딸의 계정에 완전히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dpa통신이 보도했다.
사망자의 온라인 정보를 놓고 개인정보보호보다 상속 권리를 우선시한 것이다.
울리히 헤르만 판사는 책과 편지가 상속되는 것과 다르게 디지털 콘텐츠를 다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지하철에 치여 숨진 15세 소녀의 부모는 딸의 페이스북 데이터와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페이스북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부는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딸이 자살한 것인지 사고사로 숨진 것인지 판단할 단서를 찾기 위해 소송을 벌여왔다.
애초 2015년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데이터가 독일의 상속법에 적용받는 개인적 서신과 법적으로 동등하다면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독일의 헌법 격인 기본법을 적용할 때 사후 데이터도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페이스북은 사망자의 기존 데이터를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유족의 의견에 따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온라인 추모관으로 전환해 관리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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