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되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득상한액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도 올라가는데,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으니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지난 2015년 9월에 활동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이제껏 실현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6년 1월에 내놓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이란 보고서에서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확정한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개선해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쪽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2018년 7월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이다.
매달 46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원×9%=월 42만1천200원)를 낸다.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낸다.
이처럼 소득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전체 가입자의 14% 정도(2017년 기준)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많다.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서 노후에 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노후대비를 잘할 수 있게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더 낼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된다는 걸까?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우려 탓이 크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개인연금과 다를 바 없는 민간금융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기업)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소득상한액이 없으면 기업의 부담 또한 제한 없이 올라가면서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선진국도 소득상한액을 두고 있다.
소득상한액과는 반대로 소득하한액도 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소득에 맞춰서만 보험료를 내게 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현재 소득하한액은 월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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