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무조건 병원격리 않는다…제한적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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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08:44 | 최종 수정 2018.09.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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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연관성 낮고 경증일 경우…메르스 대응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간 메르스 의심환자라면 무조건 전원 병원격리 조처했으나 이제부터는 제한적으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당국이 그간의 연구결과와 국내외 대응지침을 토대로 메르스 국내 유입을 조기 발견, 차단하려는 목표는 달성하되 의심환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메르스 대응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11일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안'을 보면,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방법을 보완했다.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병원격리를 일단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낙타접촉이나 낙타 생우유 및 생고기 섭취, 현지 의료기관 방문, 의심 및 확진 환자접촉 등이 없는 단순 중동 방문자이거나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없는 경증환자 중에서 입원격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심환자가 혼자 쓸 수 있는, 자연환기가 잘 되는 방에다가 단독 사용 가능한 화장실·세면대가 있으면서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자가 격리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성 및 호흡기 증상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저위험 환자는 자가 격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격리가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메르스 확진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를 기존 상·하 기도 및 혈액 등 총 3종에서 혈액을 제외한 상·하 기도 검체 2종으로 줄였다.
올해 1월 개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과 유전학적 검사가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등에 따른 것이다.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 검사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라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를 추가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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