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물학대범죄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 정도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매우 가벼운 편이라는 점은 지난 번 글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경 동물학대 사안을 엄중 처리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들에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이 배포되기도 하였지만, 지난 10월 7일 발생한 소위 ‘PC방 고양이 사건’을 보면 동물학대 사안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관점과 태도는 그리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PC방 주인이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 것을 PC방 직원이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은 고양이의 외관만을 보고 별 조치 없이 돌아간 것입니다. 학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논란이 일어나자, 현재 고양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러 나라의 경우,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과 조치는 우리와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동물학대를 살인사건과 같은 주요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동물학대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자 친구의 강아지를 발코니에서 내던져 죽게 한 남자의 경우 징역 3년형으로 처벌된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사안(여자 친구의 고양이를 14층에서 던진 후 발로 밟아 죽인 것)의 처벌이 ‘벌금 30만 원’에 그친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1.5km를 주행하여 피해견이 다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행위자는 항소심 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는 반려견을 차 안에 두고 방치하는 행위로도 징역 6개월이나 벌금 1000달러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법정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모든 주에서 동물학대 범죄를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까지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척추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혹하게 극심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벌을 부과합니다.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이나 부작위를 통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 조항으로 처벌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19세기부터 강력한 처벌 규정을 구축한 영국의 경우 1911년부터 일찌감치 동물학대방지법을 마련하였고, 2006년 동물복지법에는 동물학대에 대해 51주 이하의 징역 또는/및 20,000파운드(한화 약 3,000만 원)의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를 차 안에 수 시간 방치한 행위에 3500파운드(한화 약 51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은 금붕어를 기를 때 금붕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세세한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즉 ‘주인은 금붕어 생체리듬을 고려해 조명을 조절해야 하며 사방이 투명하지 않은 어항에서 금붕어를 길러야 한다.’는 규정이 좋은 사례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임신한 개를 굶겨 죽인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를 보면,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동물학대를 우리나라보다 넓은 범위에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에서는 동물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장치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려견을 살찌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무려 10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바 있고, 뉴욕 주에서는 동물을 차에 방치하여 죽게 한 보호자가 동물양육권이 박탈된 사례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동물을 죽인 행위로 처벌되는 사람은 향후 동물 사육이 금지되거나 직업적인 동물 거래 행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물복지법에 따라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학대자는 동물의 소유권, 양육권 또는 동물 거래 자격이 박탈되거나 동물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 살해한 사람에 대하여 18주의 징역형과 함께 평생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을 처음 기를 경우 이론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천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처벌이나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동물학대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 외에도, 위에서 본 것처럼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학대받는 동물의 압수, 향후 학대자의 소유권이나 양육권과 동물 거래 행위 금지와 같은 법적 조치를 우리 동물보호법에도 둘 필요가 크다고 보입니다.
특히 많은 동물학대가 주로 그 동물을 기르는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자를 미리 교육하는 제도가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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