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존댓말로 끝나는 독특한 말투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브론인이 2011년 7월 15일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하여 자신이 파혼 심경을 고백하고 있다.

(Q) “중매로 만나 교제를 이어오던 甲과 乙은, 甲이 학업을 모두 마치는 내년 가을에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1년 앞서 약혼하며 서로에게 각 2000만 원 상당의 약혼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약혼 이후 甲은 乙이 자신의 직업과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乙에게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 甲은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乙은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요구한 사람은 甲이므로 자신은 甲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파혼을 통고하는 甲이 乙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 및 약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甲 또한 乙로부터 받았던 약혼예물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혼인한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혼인 당시 자신의 직업과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이미 성립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혼한 배우자가 약혼 당시의 자신의 중요한 정보를 속였다면 다른 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였던 무고한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말이 진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혼인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민법은 제804조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혼해제의 사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다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청구의 범위는 혼인을 준비하며 지출하였던 각종 비용, 혼인 성립을 믿고 포기하였던 이익 등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파혼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즉 위자료 청구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甲은 당초 예정하였던 혼인이 乙의 책임으로 파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乙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약혼예물은 장차 혼인이 성립될 것을 믿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산을 선물하는 것인데, 만약 그 혼인이 불성립되었다면 예물을 주고받았던 이유가 사라진 것이므로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받았던 약혼예물을 돌려주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약혼예물 제공의 법적 성질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는데, 이는 약혼예물의 제공이 ‘증여계약’에 해당하나 이에는 혼인이 불성립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76므41·42 판결 참조). 법률상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혼예물을 제공함으로써 ‘증여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도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 증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주고받았던 약혼예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이 불성립하는 경우 이 같은 약혼예물의 반환문제는 앞서 설명하였던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른 것이므로, 가사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혼인이 불성립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해제로 인하여 혼인이 불성립하였음을 이유로 과거 乙에게 지급하였던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혼인 불성립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는 스스로 약혼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으며, 파혼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예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판례도 약혼 해제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甲은 자신이 주었던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받았던 예물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법무법인 청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