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취업준비생 甲은 구직 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 신규가입을 매월 50명 이상 유치하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50명을 초과하는 인원부터는 1인당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乙통신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乙통신업체의 합격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방문한 甲은 고객유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甲이 부담하고, 본격적인 유치업무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며, 급여정산은 매월 25일에 하는 것으로 정하고 乙통신업체와 회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조건과 乙통신업체의 상호가 담긴 광고전단지 마련, 지인들을 중심으로 한 전화홍보 등으로 1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업무를 시작한 첫 달에는 50건의 휴대폰 신규가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고작 10건 이하의 유치성과를 달성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甲은 乙통신업체가 첫 달 성과분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지급마저 지체하자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회원모집대행계약의 해제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은 乙통신업체에 대하여 미지급 급여와 함께 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바, 甲이 乙통신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계약이행의 최고 등 해제통고 이전의 절차가 필요한 바, 아래에서는 甲이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적법한 해제를 하였다는 전제 하에 乙통신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만을 검토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는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비용에 따른 배상액은 앞서의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은 첫 달에 50건의 휴대폰 신규가입을 유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乙통신업체가 제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300만 원의 지급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甲은 두 번째 달 이후부터 약정한 50건의 신규가입 유치에 실패하는 와중에도 업무를 위한 비용은 이미 지출한 상태였는 바, 두 번째 달 이후의 성과달성에 따른 급여(300만 원)는 차치하더라도,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지급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핀 지출비용의 배상과 관련된 판례법리에 의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만큼의 이행이익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甲이 지출비용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乙통신업체가 제때 급여를 지급하여 회원모집대행계약이 계속 유효하였을 경우에 甲이 乙통신업체에게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甲은 두 번째 달 이후 매월 약정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乙통신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법리를 종합할 때, 甲이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액수는 乙통신업체가 미지급 급여 300만 원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甲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금액을 넘을 수 없는데, 乙통신업체가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甲은 더 이상 乙통신업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참조). 요컨대, 甲은 본 건 회원모집대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채무를 불이행한 乙통신업체에 대하여 자신의 첫 달 성과분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하였던 비용은 甲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