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최근 인터넷으로 가입하였던 쇼핑몰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甲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등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되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甲이 유일하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 재산적 손실은 물론 영문도 모른 채 범죄행위와 연루될 수 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 변경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그 신청절차와 준비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청서에는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기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때 입증자료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등으로 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예를 들어 회원으로 가입한 오프라인상 쇼핑몰)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된 자료,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한 자료,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를 들어 회원으로 가입된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한 자료, ④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 중 ④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원의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청구를 하여야 하고, 당해 청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을 합니다.
당해 심사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의 허용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며, 기각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유지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피해의 염려가 현저한 사람들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변경되는 번호는 전체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6개 번호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부분은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고, 뒷자리 첫 번째 번호 또한 성별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 번호의 경우, 성별 식별 번호 다음에 이어지는 4자리 번호는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의미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1자리 번호는 해당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당일의 접수 순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지막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번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