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 ③ – 처분문서의 증명력
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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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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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해 ③ – 보전처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패소한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멸실·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이를 악용하여 재판의 종료 전에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쉽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권리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하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보전수단을 너무 넓고 쉽게 인정한다면 반대로 채무자는 불필요하게 재산의 처분·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는데,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됩니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을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타에 처분하면 채권자는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여 두는 경우가 그 한 예입니다.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이 경우도 이 유형의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그 예인데,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양상이나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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