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국회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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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08:15 | 최종 수정 2018.09.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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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서 채택한 지 138일 만
위수령 폐지령안 등도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된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폐기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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