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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09:06 | 최종 수정 2018.09.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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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제출…국회, 3차 남북정상회담 뒤 비준 논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 좀 전에 국회 의안과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제출됐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천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총 4천712억원인데, 올해 관련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규모(1천726억원)를 빼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나온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고, 산림협력 비용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의 의미가 있어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선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재원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6천7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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