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 받아요 – 한국편➀
그렇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 받아요 – 한국편➀
박주연
승인
2017.09.16 00:00 | 최종 수정 2017.10.07 00:00
의견
0
얼마 전 미국에 허리케인 어마(Irma)가 상륙하자 주인들이 반려견을 버리고 대피해 ‘동물학대’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동물학대라고 하면 동물을 때리거나 죽이는 행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위험한 상황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학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동물학대로 기소될까요?
먼저 ‘동물학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쉽게 말해, 동물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것, 고통을 주고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물론이고 동물이 아플 때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인이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유기·방치하는 경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따르더라도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위 행위(반려견 방치 혹은 유기)는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구체적으로 1.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구체적으로 1.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4.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유실·유기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될 경우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 내지 3항. 한편, 위 법정형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8. 3. 22.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법적 제재는 전혀 없을까요?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나 소유자를 위해 동물을 관리·보호하는 사람이 동물을 유기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항. 위 과태료 액수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8. 3. 22.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더라도,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동물학대 관련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기소, 처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인저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