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불독/ (사)한국애견협회 해견정보
최근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른 개 품종이 있다. 바로 ‘프렌치불독’이다. 이 프렌치불독은 명랑한 성격에 짖는 일이 거의 없어 가정견으로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최시원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독이 집 밖으로 나가 한일관 대표의 정강이를 물었고, 사흘 만에 피해자가 패혈증에 이르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은 ‘반려견 관리의무와 책임’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은 맹견에 해당할까. 맹견(猛犬)에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가 포함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 3).
이번 사건의 프렌치불독은 기존에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전력이 있었을 경우 맹견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가정견에 적합한 프렌치불독이 맹견이라는 다소 이상한 결론은 현행법이 맹견을 품종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으로도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개념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사람을 물던 습성이 있는 개의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평소에는 그러한 습성이 없다가 공격을 먼저 받거나 또는 주인이 개의 공격성을 충분히 배출시켜 주지 못한 등의 이유로 갑자기 사람을 공격한 개도 맹견일까.
공격 ‘가능성’이 있는 개를 판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맹견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호자를 형벌(징역형이나 벌금형 등)로 처벌하고자 할 경우 형벌의 명확성 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맹견의 공격과 피해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맹견에 관련된 동물보호법 개정 의안도 무려 4건이나 계류되어 있는데, 그 중 맹견 관리와 관련하여 보호자를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맹견을 보다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다. 개의 크기에 따라 맹견을 분류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크기와 공격성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국 맹견은 품종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하고, 공격할 ‘가능성’ 보다는 ‘습성’이나 ‘특성’있는 개로 구분하는 것이 낫다.
자신의 반려견이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에 속할 경우, 보호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외출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위 의무를 위반한 보호자에게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맹견의 경우 엄격히 관리하고 타인을 공격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보호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따라서 동물의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동물의 점유(또는 보관)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9조),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또는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프렌치불독이 집을 이탈하였고 다른 사람을 물어서 그 사람이 패혈증에 이른 결과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개의 공격이 사람의 사망에 기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 해당 보호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한 보호자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자는 등의 취지로, 현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의안이 국회에 여럿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맹견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안 등이 그것이다.
맹견에 대한 보호자 관리 의무에는 맹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 시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맹견이 일정 장소를 출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아예 법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자는 의안도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은 ‘위험한 개에 관한 법률’ (The Dangerous Dog Act 1991)에서 핏불테리어 종, 도사견(일본 토사 종), 기타 싸움(투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 등을 위험한 개로 분류하고, 기르거나 팔거나 유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동물복지 강국인 독일 또한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맹견의 소유, 관리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는 동물을 보호하는 법(동물보호법 또는 동물복지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맹견의 관리와 규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에 미흡한 조항들이 많고, 기존의 조항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동물보호법 내에서 맹견을 규제하려고 하는 시각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맹견의 보호자는 자신이 기르는 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다해야 하며, 결코 개를 소홀히 관리하여 기르는 곳을 이탈케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동물의 특성이나 훈련,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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