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지난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반려동물에 관한 이슈가 뜨거웠던 해였습니다. 반려견에 사람이 물려 다치거나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 반려인의 펫티켓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과 반려문화에 대한 고민,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지난 해 3월 21일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올해 3월 22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여러 측면에서 동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즉 동물을 죽이려는 고의가 없더라도 동물이 죽을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 동물을 고의로 다치게 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또한 동물에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유실·유기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위 행위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기존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2배 상향된 것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등을 한 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변경되어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나아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 또는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개정법에 따라 새로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영리 목적 동물 대여의 경우, 개정법은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5일 입법예고된 위 부령의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외에도 ‘촬영,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대여’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영리 대여의 대부분의 경우가 체험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동물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개정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동물 관련 영업을 동물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으로 세분화하면서 생산업(강아지 공장 등)을 제외한 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생산업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업자들은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영업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 개정법은 등록대상동물(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3개월 이상인 개)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보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기존 법률보다 한층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동물학대자의 심리치료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등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정애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으로 지난 해 6월 2일 제안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해 11월에는 맹견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맹견 주인의 안전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관리 소홀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년(상해 시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상해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를 급히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디 2018년에는 맹견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의식만큼 더욱 개선된 동물법안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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