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원 칼럼】 검사를 위한 변명 ⑤영장신청권과 검사의 비용

조송원 기자 승인 2023.11.11 10:39 | 최종 수정 2023.11.15 10:15 의견 0

경찰의 주된 임무는 범죄수사이다. 검사도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당연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대서특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독점한 검사가 비리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게 할 수가 없다. 기소 이전에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검사의 불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수사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들이 법원에 청구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장신청권도 검사가 독점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검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사건을 보자.

윤우진 서장은 윤석열 총장이 아끼던 후배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다. 윤 서장은 축산업자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옆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윤석열 검사 등과 자주 접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컸다.

그래서 경찰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모두 검찰이 기각했다. 2012년 8월 윤우진은 현직 세무서장 신분임에도 외국으로 도피했다. 8개월 뒤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검찰이 기각하여 풀려났다. 황당하지 않은가!

윤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성 해외 출국을 감행했다. 인터폴 수배로 국내로 강제송환되었다.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반려하고 풀어줬다.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 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국세청에 복직해 정년퇴직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고위직 공무원이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해놓고도 구속되지 않았을 뿐더러,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복직해서 정년까지 마친 첫 사례이다. 어찌 ‘법 허무주의’(legal nihilism)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종래 빈번히 야기되었던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

윤우진 씨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인권유린의 폐해가 있는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법적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무한히 존재하지 않는다. 유한하기에 희소성이 있어 자원이다. 물도 ‘물 쓰듯’ 쓸 수 없는, 비싼 생필품이다. 하물며 검사이랴! 행정고시 출신은 5급부터 시작하지만, 검사는 초임부터 3급이다. 아주 고급하고 비싼 자원이다.

모든 공무원이 그렇듯 검찰은 공적 자원에 속한다. 검찰이란 공적 자원은 국가 질서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평하기 배분되어야 한다. 검사의 임무 수행에는 많은 예산이 든다. 검사에게 많은 예산(세금)을 쓰면서도 군말이 없는 것은 그들이 ‘공공성’을 실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B/C(비용-편익)≥1은 못 되더라도, AHP(비용-효과)≥0.5는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 고급하고 비싼 검사 70여 명이 2년 간 총력이 기울인 사건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는가. 한데 영장 담당 판사는 주요 혐의인 배임 및 뇌물죄에 대해 개연성이 인정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송원 작가

형사법상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수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개연성이 인정될 정도’조차 소명이 안 되었다고 본 것이다.

애초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범죄 혐의 설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는 공적 자원이다. 제대로 배분된 것일까? 그러나 수사 검찰은 사과나 반성은 없다. 계속한다고 고집한다.

얼마나 더 ‘매몰비용’(sunk cost)을 발생시킬 것인가. 검찰 수사에 드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건대, 검사는 아주 고급하고 비싼 인력이다. 그 인력의 낭비에 대해도 생각해 볼 때도 되었다.

그리고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도 고려해야 한다. 그 고급하고 비싸고 우수한 인력이 우리 사회의 간성으로서 더 유익한 일에 쓰인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밝아지겠는가.

<작가/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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