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양종찬 승인 2017.01.06 00:00 | 최종 수정 2018.09.28 13:57 의견 0

(Q) 甲은 5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乙에게 금 3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으나, 乙은 지급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甲이 알아본 결과 乙은 과거 운영하던 사업체가 이미 폐업 직전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부동한 1필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2014년 5월 26일 사촌인 丙에게 염가로 처분한 사실을 2015년 6월 1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乙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이 같은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재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甲은 직접 소송을 준비하던 중,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丙이 2015년 5월 1일 丁에게 다시 염가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소장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고민 끝에 2016년 12월 22일에 이르러서야 피고를 乙, 丙, 丁으로 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채무자인 乙은 피고가 될 수 없고,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자력을 악화시키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이와 같은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채무자와 직접 거래를 한 상대방) 사이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자와 전득자(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취득한 상대방) 사이에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지만,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므로 전득자는 취득하였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취소의 효력이 상대적으로 미치는 수익자 및 전득자뿐이며, 채권자의 직접 거래상대방인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인 乙은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력을 악화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사해행위),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재산처분 행위로 자력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사해의사)에 관하여 직접 입증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에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처분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66. 10. 14. 선고 66다163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에 염가로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실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제척기간으로서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의 중단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시점은 아직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은 1년이 경과한 경우, 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며, ‘안 날’의 의미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이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기산점도 채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사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1년 이전에 알았다면, 위 제척기간은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채권자인 甲은 취소원인인 채무자 乙의 행위를 2015년 6월 1일에 알았으나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6년 12월 22일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당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丙, 丁에게 있습니다.

<변호사/법무법인 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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