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원 칼럼】‘텅 빈 충만’ ⑤기득권 카르텔 해체의 길

조송원 승인 2025.01.17 11:50 의견 0
[MBC뉴스 캡처]

2025년 1월 15일, 역사적인 날이다. 드디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했다. 그 역사적 함의는 정녕 ‘역사적’이다. 조선 후기 160여 년 노론의 장기집권에서 배태한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 해체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서막은 분명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윤석열은 기득권 카르텔의 몸통이 아니고, 도구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몸통은 우리 사회 상층부-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등등- 곳곳에 건재하다. 그들에 기생해 상업적 이익을 탐하는 극우 유튜버,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에 선동되는 자칭 ‘애국시민’도 넘쳐난다.

국힘당이, 권성동 원내 대표나 권영세 위원장이, 윤상현이나 나경원이나 김기현 의원 등이, 수구언론이, 윤석열 체포를 막으려 한 것은 윤석열이 그들의 우두머리거나 ‘이뻐서’ 그랬을까? 절대로 아니다. 윤석열의 몰락이 자신들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인식에서 절박함으로 몸부림을 친 것일 뿐이다.

윤석열 체포에 유혈 사태 발생을 다들 걱정했다. 다행히도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짚고 넘어가자. 기득권 카르텔이나 수구 세력은 내심 유혈 사태 발생을 바라지 않았을까? 그걸 빌미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주의를 분산시켜 국면 전환을 노렸을 것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북풍’까지 서슴지 않는 악마적 심성의 소유자들이다. 실제로 일부 수구 세력들은 사태 악화를 획책하기도 했다.

이런 판국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민주시민의 힘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슴 뭉클하게 하는, 2030 여성들이 주축인 민주 전사 ‘키세스단’,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린 뭇 민주시민의 힘이 유혈 사태를 애당초 일어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체포가 늦어짐에 따라 민주시민의 희생은 커져갔다. 그에 따라 공수처에 대한 원망이 높았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공수처의 전략은 현명했다. ‘사면초가’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시간을 경호처에 벌어준 것이다. 하여 경호처 스스로 저항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체포 실행이 늦어진 덕분에 윤석열의 비루한 민낯이 한층 더 뚜렷해지고, 친윤부역자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무혈 체포란 결과에는 민주시민의 뭇 희생과 힘이란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커밍아웃한 우리 헌정 질서의 적들의 얼굴도 똑똑히 보게 된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위인이 최상묵 권한 대행이다. 그는 15일 새벽 5시 20분께 “경찰청과 경호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분노가 치민다.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경호처가 연일 총기를 들고 무력시위를 하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방탄복을 입고 진입하는 경찰에게도 “충돌 시 책임을 묻겠다”니! 결국 자신이 내란 피의자 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대행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밥에 그 나물임에야 두 말할 필요가 있으랴만, 최 대행과 더불어 기회주의자의 전형들, 한덕수나 추경호나 지금까지 줄타기 명수들도 이제 운이 다했음을 스스로 감지하고 있지 않을까?

민주시민의 성장으로 조선 후기 노론 이후 300여년 지속된 기득권 카르텔의 근본적 해체는 이제 확실한 역사의 흐름이다. 그 시작이 ‘윤석열 체포’이다. 그러나 윤석열을 헌재에서 대통령 직에서 파면하고, 형사 법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로 가는 길에는 돌부리와 가시밭이 널려 있을 것이다.

극우 유튜브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그 뉴스에 부화뇌동하는 수구시민들도 날뛸 것이다. 그들의 숙주는 어디일까? ‘이른바’ 보수 정당과 검찰과 수구 언론이다. 검찰은 이미 해체의 길에 들어섰다. 수구 언론은 검찰과 수구 정당의 뒷배가 없으면 생존력이 취약하다. 결국 남은 건 수구, ‘이른바’ 보수 정당이다.

‘반체제 정당’(anti-system party)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정치질서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신념체계를 가진 정당’을 말한다(이탈리아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 우리나라 민주정의 기본가치나 핵심 구성요소는 헌법에 있다.

따라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옹호한 국힘당은 반체제 정당이다. 반체제 정당은 해산해야 마땅하다.

내란죄에는 시효가 없다.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과 관련된 선동죄 및 내란 동조자에게도 시효가 없다.

윤석열을 단죄하고, 그 다음에 시급성에 따라 친윤부역자와 내란 동조자와 선동자를 얼마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법적 응징을 철저히 가해야 한다. 어설픈 ‘국민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관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친일부역자를 처단하지 못한 뼈저린 후과를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현재의 모든 퇴행적 역사와 기득권 카르텔의 숙주, 몸통인 국힘당을 해산할 수 있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작가/본지 편집위원> <ouasaint@injuryti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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