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가 평생 마음의 고향이자 학문의 산실로 여긴 청량산 초입.

퇴계는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유산은 ‘재산가’라 불릴 만큼 막대한 양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재산을 불렸을까?

먼저 퇴계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자. 퇴계가 남긴 전답은 약 36만3542평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재산 목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비를 대략 250~300명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가라 할 만하다.

퇴계는 검소했다. 돈이 아깝다고 땔감을 아끼고, 영수증도 다 챙길 정도로 검약했다. 하지만 검약만으로 재산가가 될 수는 없다. 퇴계는 재산 증식에 관심이 많았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각종 서찰을 보면 그가 재산을 불리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노비 숫자를 늘리는 데 적은 않은 관심을 보였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노비는 토지보다 더 가치 있는 재산으로 인정받았다. 개간을 통해 전답으로 바꿀 수 있는 황무지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노비를 많이 갖고 있다면 전답을 늘리기가 수월했다.

퇴계가 전답이나 노비를 늘리는 과정을 보면, ‘경리중의’(輕利重義)란 공자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성리학의 거두로 평가를 받는 도학자로서의 기품도 보이지 않는다.

퇴계가 아들에게 남긴 서찰을 보면, 자신의 노비들을 양인(良人)과 결혼시키려고 무척 애썼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왜 자신의 노비들을 양인들과 적극적으로 맺어주려고 했을까?

‘일천즉천’(一賤則賤) 제도를 이용하여 노비를 늘리려, 곧 재산을 증식하려 했기 때문이다. 일천즉천은 부모 가운데 한쪽이 천민이면, 그 자식은 천민이 된다는 제도이다.

“천인의 소속은 어미의 역(役)에 따른다. 오직 천인이 양인 여자를 맞아들여 낳은 자식은 아비의 역(役)을 따른다. 승려의 자식은 비록 양인이라 하더라도 천역(賤役)을 따르게 한다.” -경국대전-

노비끼리 결혼시키는 것보다 이처럼 양천교혼(良賤交婚)을 시키면 노비를 손쉽게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중기의 사대부들은 노비들이 양인과 결혼하도록 유도했다. 그렇지만 이 제도로 노비가 증가하고 양인이 감소하여, 병역 자원과 국가 재정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조광조, 이이, 송시열 등이 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권문세가는 물론 사대부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항했기 때문이다. 퇴계도 이 기득권 세력의 일원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노비의 재산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 퇴계가 죽고 10여 년이 지난 1953년의 한 기록에 의하면, 28세 여성 노비는 목면 25필이었다. 당시가 임진왜란 중이라 노비의 가격이 폭락했음을 고려하면, 퇴계 당대에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30대 장정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 한 마리 외에도 목면이나 곡식을 더 얹어줘야 했다.

퇴계는 노비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구입하기도 했는데, 간혹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는 아들에게 보낸 서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연동(連同)에게 절대 방매(放賣)하지 말라고 지시해 놓았으니, 너도 이에 따라 가르쳐주는 것이 좋겠다. 부득이 방매한다면 내년에 가서 네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아니니 어쩌겠느냐.”

연동은 퇴계 소유의 영천 토지에 거주하던 노비였는데, 퇴계는 그가 토지를 팔려고 하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꼭 팔아야 한다면 퇴계 집안에게 팔도록 강권했던 것이다.

사대부들은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무진 애를 썼다. 비슷한 수준의 가문끼리 혼인 관계를 맺은 것도 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퇴계도 2차례 결혼 과정에서 전처와 후처가 처가에서 가져온 토지 덕분에 가산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퇴계의 위와 같은 면모에서 고결한 도학자의 풍모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사회의 소시민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이 재산 증식에 대한 노심초사는 유학이나 성리학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士)는 도(道)에 뜻을 두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악의악식(惡衣惡食)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정사를 논의할 수 없다.” -논어/이인9-

“군자는 재물을 부리고, 소인은 재물에 부림을 당한다”(君子役物 小人役於物) -정이(程頤, 1033~1107)

“인자(仁者)는 재물로 몸을 일으키고, 불인자(不仁者)는 몸으로 재물을 일으킨다.”(仁者以財發身 不仁者以身發財) -『대학』/전문18장-

『대학』의 이 구절은 ‘재물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사람의 인격을 ‘인자/불인자’로 나눈다. 재물을 나의 도덕성을 함양하거나 도를 펼치는 데 사용하면 인자가 된다. 반면에 나를 재물을 모으는 데 도구로 사용하면 불인자가 된다는 주장이다.

‘유가(儒家, 유학자나 성리학자)와 재물과의 관계’ 혹은 유가의 재물관은 위의 세 구절의 인용으로는 그 의미가 애매함을 면치 못한다. 역시 그 유명한 맹자의 ‘항산·항심론(恒産·恒心論)’을 살펴봐야 한다. <계속>

*퇴계의 재산 현황과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는, 「[유성운의 역사정치] “부귀를 경계하라”던 퇴계 이황은 어떻게 재산을 늘렸나」(중앙일보, 2018.09.15)에 근거했음을 밝힙니다.

조송원 작가

<작가/본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