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수 해양방류는 “반인류 국제환경범죄”

김 해창 승인 2021.05.04 11:33 | 최종 수정 2021.05.04 12:09 의견 0
댓글지구촌 오늘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방류 확정…블링컨, 나토 재방문기자 박영서, 김정우2021.4.13 11:13 오후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돼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돼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돼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 [출처 = voakorea.com]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수 해양방류는 “반인류 국제환경범죄”

2011년 3․11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폐로 과정에서 나오는 삼중수소(트리튬) 등을 포함한 오염처리수를 희석시켜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어민․주민들은 물론 일본 대다수 국민들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해양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타이완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어민들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자체만으로도 국내 수산물 기피풍조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은 오히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를 관행이라며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달리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해물질을 전 인류의 생태보고인 해양에 고의 방출하는 반인류 반생태적 국제환경범죄이자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일본은 지난 4월 13일 총리 관저에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원전에서 계속 늘어나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일본이 정한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전력에 대해 2023년부터 약 30년간 해양방출이 가능하도록 설비 준비를 요구했고, 방출시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정부 기준인 리터당 60,000베크렐(Bq/L)의 40분의 1이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10,000Bq)의 7분의 1정도인 1500Bq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NHK, 2021.4.13.).

그런데 일본은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해 해양 인접국인 한국, 중국, 타이완 등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이 감히 선진국가로선 생각하지도 못할 이처럼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수 관리의 실상

2013년 9월 당시 일본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 유치 연설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는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4만~5만 명이 고향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고원전의 폐로도 진척이 거의 없고, 오염토양만 해도 운동장 1만 개 이상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원전 오염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가 발표한 원전사고 수습 비용도 2011년에 5조8000억 엔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1조 엔 이상으로 늘었다. 2017년 일본경제연구센터는 50조~70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오염수 관리의 실상을 보자. 후쿠시마원전은 1~3호기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물붓기가 1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다 원자로 건물에도 빗물이나 지하수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에 하루 140~180톤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장치(ALPS)에 보내져 정화를 하지만 삼중수소를 비롯한 스트론튬 등 몇 가지 핵종은 제거가 안 된다. 후쿠시마원전 내에는 이렇게 오염처리수를 저장하는 대형탱크가 1000여개 설치돼 있는데 현재 약 125만톤으로 준비된 용량(약 137만 톤)의 90%가 포화상태라고 한다. 또한 탱크 안에 있는 오염처리수 자체도 70%가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인데 일본에서는 이를 ‘처리수’라고 표현한다. 처리된 부지 내에 빈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향후 녹아내린 핵연료나 사용후핵연료 등의 보관시설을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어 탱크를 계속 늘릴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수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2013년부터 전문가 소위원회를 설치해 줄곧 검토해왔다고 하지만 묘안을 찾지 못했다. 전문가팀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5개 안이 제시됐다. △기준 이하로 희석해 해양방출 △가열하여 증발시켜 대기 중에 방출 △전기분해로 수소로 만들어 대기 중에 방출 △땅속 깊은 지층에 주입 △시멘트 등에 섞어서 판상으로 만들어서 땅속에 매장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탱크 등에서 장기 보관하는 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위원회는 2020년 2월 기준 이하로 희석해 해양방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어협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컸으나 도쿄올림픽 개최와 연계해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완전 수습됐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문제점과 예상 피해

일본이 후쿠시마원전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체 처리해야 할 오염수를 해양방출하려는 것은 결국 돈문제가 가장 크기에 한 때 ‘경제동물 일본’의 이미지가 되살아난 느낌이 든다. 현재 125만 톤 정도의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분하려면 삼중수소 반감기 12.3년을 감안해 최소 120년 정도를 탱크에 장기보관한 뒤 1/1000 수준으로 외부로 방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해양방출 결정은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19년 3월 일본 공익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의 ‘속(續)․후쿠시마원전사고의 국민부담’이라는 보고서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처리비용이 40년간 35조~80조 엔으로 그 중 오염수대책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염수 해양방출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엄청나다. 해양방출을 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 폐로․오염수처리비용이 51조 엔으로,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방출할 경우인 11조 엔과는 무려 40조 엔(약 413조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추산액도 사고발생 40년인 2050년 이후의 처리비용은 제외된 것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처리비용 전망(2019.3., 일본경제연구센터 추산)>

후쿠시마원전사고 처리비용 전망(2019.3., 일본경제연구센터 추산)

일본 원전 오염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다. 그 중 트리튬, 즉 삼중수소가 문제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비를 활용해 60여종에 이르는 방사능 물질을 정화한다고 하나 삼중수소는 물론 스트론튬, 탄소-14(C-14)등은 제거되지 않는다. 오염처리수라고 해도 약 62개 핵종 가운데 53%가 핵종별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15%는 10~100배 이상, 6%는 100배에서 최대 2만 배 가까이나 높다는 것이다.

삼중수소는 수소의 일종으로 물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서 분리하여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그래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처리를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기에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7∼14일 내 대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만 해양방출할 경우 해당 해역의 수산물을 오염시키고, 이 수산물을 장시간 섭취하면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 이 경우 삼중수소가 인체 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베타선을 방사하면서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전환'이 일어나는데 DNA에 핵종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730,000Bq/L이다. 그런데 일본 원전에서는 배출기준이 60000Bq/L인데 WHO 기준인 10000Bq/L의 1/7 수준인 1500Bq/L로 희석해서 바다로 방출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세계 각국의 원전의 삼중수소 오염수 해양방류 기준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별로 삼중수소처리 수질기준은 매우 다르다. 음용수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은 전 세계에서 호주(76,103)에 이어 가장 느슨한 기준치인 60,000이다. 러시아 7700, 미국 740, 유럽 100Bq/L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사실상 기준치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준치란 원전업계나 학회, 또는 행정편의상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학교과서에 방사능은 축적되기에 기준치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국가별 삼중수소 처리 수질 기준>

국가별 삼중수소 처리 수질 기준

일본의 고도정보과학기술연구기구(전 원자력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삼중수소의 경우 해산물에 의한 농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해양방출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전 오염수의 경우 다른 핵종의 100배가 넘는 양이 해양방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방사능 기준치라는 것이 행정편의라고 볼 수 있는 사례도 많다. 세슘134/137의 국내 식품허용기준치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에는 일본과 같이 370Bq/kg이었으나 사고 이후 일본이 100Bq/kg로 엄격해지면서 우리나라도 100Bq/kg가 됐다. 요오드 131의 경우 국내 식품허용기준치가 300Bq/kg이다. 유제품과 유가공품·영유아 조제식품은 100Bq/kg인데 한살림 생협의 경우 성인 8Bq/kg, 취학 전 영유아 4Bq/kg로 엄격하다. 독일방호학회가 핵오염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에게 제안하는 방사능 오염 기준치가 세슘 4Bq/kg, 스트론튬 2Bq/kg이다. 안타깝게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는 스트론튬 국가 기준치가 없다.

2001년 영국 브리스톨 해협에서 가자미의 체내에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영국 식품기준청의 지침에 따라 1997년부터 10년간 매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이 자연상태에서 5~50 Bq/L인 데 반해 넙치는 4,000~50,000 Bq/kg, 홍합이 2,000~40,000 Bq/kg의 농축이 인정됐는데 이는 이들 어종 농축률 평균치의 각각 3,000배와 2,300배였다. NHK는 지난 2월에 후쿠시마 앞바다 약 8.8㎞ 거리에 수심 24m 어장에서 잡힌 생선 조피볼락에서 허용한도의 5배인 500㏃/kg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며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환경단체 등은 다른 대안으로 현재의 1000톤짜리 탱크 보다 훨씬 큰 대형탱크를 순차적으로 건설해 교체하면, 오염수 48년치를 보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미국 사바나리버 핵시설의 오염수 처분에 사용된 방식으로 ALPS 오염처리수를 시멘트와 모래로 모르타르 고체화해 반지하 처분 방식으로 오염수 18년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태평양이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삼중수소나 세슘의 반감기는 각각 30년, 12년 정도인데 국내외 시뮬레이션을 종합하면 세슘의 경우 제주는 1개월 내, 동해엔 6개월 정도면 오게 된다고 하니 부산의 경우 3~4개월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 자료를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세슘 등 핵종물질이 극미량인 ㎥당 10의20제곱 베크렐 수준으로 넓게 퍼질 경우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이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대학의 연구 결과는 제주도 앞바다에 220일, 동해엔 400일 이내에 도달이 예상된다. 쿠로시오 해류로 해양방류 5년만 지나면 한국도 일본과 같은 농도가 된다.

방사성 물질은 극미량이라고 해도 지속적 방류로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되고 먹이연쇄를 통해 사람이 먹을 경우 인체의 내부피폭은 엄청 피해를 입게 된다. 지난 3월 유엔 환경전문가 5명이 특별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은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로 미래세대의 인권 침해 가능성 높다”며 “탱크에 장기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 특히 제주도와 남해가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오염 우려가 커, 일본 수입 수산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어패류, 해초류 소비 기피현상이 늘어나 어업 종사자나 횟집, 생선식당 등은는 엄청난 소문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부산지역의 예상 피해나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하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실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응전략도 국제협력과 민관거버넌스 절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하면서도 환경 위험성에 대해 이웃나라인 한국, 중국 등에 사전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이것은 유엔의 국제해양법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국내에선 국회에서의 여당 중심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결의안이나 환경시민단체의 항의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으나 국외에 눈을 돌려보면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과 유엔자치기구인 IAEA가 일본의 해양방출을 지지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분위기로 외교 차원에서도 정부의 고심은 깊어보인다.

진영에 따라 찬반이 나뉘어지고 있다. 해양방출에 찬성하는 측은 미국과 IAEA이다. 2021년 4월 13일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IAEA 사무총장도 일본의 입장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국무부가 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의 결정을 지지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도 오염수 방류는 인간이나 동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도 일본이 IAEA와 협력했고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IAEA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도 일본 수산물 수입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해양방출 반대측은 중국과 한국 등이다. 중국은 4월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며 "오염수가 해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한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방류계획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1.4.15.). 이에 앞서 중국은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며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이번 해양방출 결정은 ‘내로남불’을 넘어 ‘적반하장’라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일본은 30여 년 전 옛 소련 해군이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섬 근처 동해에 수백톤의 저준위 핵폐수를 투기할 때 당시 소련이 방사능 농도가 IAEA 기준보다 낮다고 주장했으나 1993년 말 도쿄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항의해 결국 중단을 이끌어낸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방출 결정 이후 영국의 더 가디언과 미국의 블룸버그 등의 언론이 이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일본 국내에선 후쿠시마원전사고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입헌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해양방출이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을 비롯한 101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9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을 발의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전국의 환경시민단체들도 잇달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용납될 수 없는 방사능 테러라며 시민들과 함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고, 해양방출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국제적 감시나 참관에 대한 언급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조치를 취해야 할까?

무엇보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 외교전을 펴면서 우선 국제해양법 소송을 중국 등과 연대해 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런던의정서 위반을 이유로 국제해양법 소송을 하거나 중국을 비롯한 연안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일본에 강력히 항의한다. 특히 IAEA와 IMO(국제해사기구) 그리고 WHO(세계보건기구)에 해양환경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우려를 어필하고 한국과 중국이 직접 피해당사자로 적극 참여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는 사후대응이 아니라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에너지로 전방위 외교역량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정부 내의 엇박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그 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 지난해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방사선 수치가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펴냈다는 사실은 일부 친원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외교력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IAEA는 1957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친원전 진흥기구로 2009년부터 10년간 일본인이 사무총장을 한 바 있어 일본의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들의 견해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인접국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으로 해양방출 금지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 경우 2-3개월에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 아일랜드가 영국이 바다 맞은 편에 ‘목스(MOX)플랜트’를 건설하려고 하자 방사능오염을 우려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자 1개월 뒤 영국에게 정보공개과 협의를 요구한 결정 사례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 방사능해양오염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원전오염수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조사연구도 보다 본격화해야 할 때이다.

김해창 교수
김해창 교수

또한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고 단계의 검역 또는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확실히 하고, 중국, 대만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칠레 등 해양인접국가와 연대해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 그리고 IAEA에 적극적인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국제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 식품 수입 중지 국가·지역이 현재 미국, 중국, 대만, 우리나라 등인데 이번 오염수 방출결정은 고의적이고 반인류, 반생명적이라는 점을 부각 국제여론 압박 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결국 국난에는 늘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 시민이 나서야 한다. 정부의 대응과는 별도로 시민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중 일본 수산물 불매운동, 반다이크의 ‘독도외교전’과 같은 SNS 국제여론전을 펼치거나 더 나아가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개최 불투명성이 큰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을 시민 차원에서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소문피해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어협을 중심 일본 정부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민들도 연대를 통해 한일 양국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평소에 무비유환(無備有患)․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갖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는 사회가 돼야겠다.

(※ 이 글은 '월간 시민시대'에도 투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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