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경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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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08:23 | 최종 수정 2018.07.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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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 경찰 내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김 비대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교수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으로 100만원이 넘는 골프 접대와 기념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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