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 코로나 방역수칙 소폭 조정

19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1시→22시로 완화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고, QR 운영, 사적모임 6인은 유지

조송현 기자 승인 2022.02.18 16:29 | 최종 수정 2022.02.18 16:35 의견 0

부산시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6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연일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실정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현행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9일부터는 ▲그동안 21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로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방역패스 운영 목적인 QR 서비스는 계속 유지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 연기한다.

▲사적모임 인원 6명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아직은 엄중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조정한 만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아직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pinepines@injuryti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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