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해 ①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변론에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는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며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대여사실, 변제기, 이자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주장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가 대여사실, 이자 등을 주장하지 않으면 원고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피고가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 피고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방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의 태도는 부인, 부지, 자백, 침묵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는 상대방의 주장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부인으로 추정됩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을 말하는데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백한 경우에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백한 사실이 진실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증거조사의 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여도 자백한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가 2022. 1. 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는 2022. 12. 31.로 하고 이자는 연 10%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자백하면 법원은 허위라는 심증을 얻었다고 하여도 자백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주장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진실 여부의 불명)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증명책임)이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진실 여부 불명의 상태에 이르면 대여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가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원고가 대여사실을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원고는 대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원고가 입증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둥, 피고의 말이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등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송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의 진위여부가 불명한 경우에 당사자 중 누구에게 불이익을 돌릴 것인가 여부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가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동윤 변호사
위 사례에서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가 부인 또는 부지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원고는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의 입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진위 여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됩니다.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다투는 경우 변제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변제사실의 진위 여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변제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변제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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