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 포기

김동윤 승인 2024.06.07 15:42 의견 0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근대법의 원리에 반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제도는 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적극적 재산이 많은지,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이 많은지를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의 의사표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때가 통상 위 3월의 기산점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미치게 되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때로부터 3월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포기의 방식에 의하지 않는 이상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자녀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으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공동상속을 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종래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 5. 14. 대법원은 그 입장을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배우자와 손자녀까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어쨌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차순위 상속인도 상속을 면하려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김동윤 대표변호사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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