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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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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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제도입니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시효입니다.
실제의 법률상태와는 다른 사실상태이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때에는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서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려는 것,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고 어떤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동안 누구도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와 같은 사실상태는 그것에 상당하는 권리관계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을 확률 내지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 사실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권리관계로 보자는 것,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값어치가 없다는 것 등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내지 목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 등 일부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권리를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민사상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이자, 급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민법 제163조에 여러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학생의 교육의 관한 교사의 채권 등은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민법 제164조에 여러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권의 경우 그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즉, 확정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그 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 뜻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소멸시효기간이 1년, 3년, 또는 5년인 채권도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확정판결 후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의미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권리가 당연히는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어떤 입장에 의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시효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받으려면 소송에서 그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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