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이해④ – 불요증사실
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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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12:24 | 최종 수정 2024.02.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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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해④ – 불요증사실
민사소송에서 주장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증 내지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에서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률상 추정을 받는 사실도 불요증사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것을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하는데, 자백은 소송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재판상 자백은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 외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판 외의 자백임에 그치고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자백의 구속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자백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당사자는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자백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속을 받고, 당사자는 자백의 자유로운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구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자백하지 아니하여도 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이를 자백간주(의제자백)라고 합니다. 다만, 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자백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겨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에는 공지의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있는데, 공지의 사실은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 믿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알려진 사실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 천재지변, 전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는 1962. 6. 18.부터 화폐단위를 “원‘으로 사용한 것을 공지의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그 직무상의 경험으로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로서 명확한 기억을 갖고 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법관이 스스로 행한 판결, 소속법원에서 행한 가압류·가처분 사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존재 및 그 기재 내용, 농촌일용노임, 정부노임단가 등이 그 예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및 공연이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법률상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적극적 증명을 요하지 않고 판결의 기초로 되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증명의 필요 없이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사실 내지 사실인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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