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김동윤 승인 2024.09.05 10:06 의견 0

바람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현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판결).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되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변하면서 파탄된 가정을 강제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하는데, 파탄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떤 쪽을 취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에 기한 이혼판결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동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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