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재산의 분할

김동윤 승인 2024.07.24 07:44 의견 0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러한 승계는 상속포기 등이 없이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 당연히 발생하고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행하여지고 그 때문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1006조).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부하는 것에 의하여 공유상태를 해소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부양이나 기여를 고려하는 것을 기여분이라고 하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여분 결정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행하여집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갑’과 자녀인 ‘을’,‘병’이 있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은 5,000만 원이고, ‘갑’에 대하여 생전에 증여한 금액이 2,000만 원, ‘을’에 대한 유증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5,000만 원과 생전증여가액 2,000만 원을 합한 7,0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갑’은 3,000만 원(= 7,000만 원 × 3/7), ‘을’, ‘병’은 각 2,000만 원(= 7,000만 원 × 2/7)이 되는데, 여기에서 ‘갑’에게서는 생전증여가액 2,000만 원, ‘을’에게서는 유증가액 1,000만 원을 각 공제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갑’은 1,000만 원(= 3,000만 원 – 2,000만 원), ‘을’은 1,000만 원(= 2,000만 원 – 1,000만 원), ‘병’은 2,000만 원이 됩니다.

김동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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