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송달

김동윤 승인 2024.04.27 12:48 의견 0

송달이라 함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합니다. 개개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의 효과가 발생하고, 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없으면 기일을 개시할 수 없는 한편, 그 송달이 있음에도 당사자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판결의 송달은 상소기간의 진행을 개시하는 효과가 있으며, 집행권원의 송달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될 수 없거나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송달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송달받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을 바로 피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64조 재1항). 소장의 부본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송달을 실시한 결과 송달이 불능이 된 경우로는 수취인부재(수취인이 주소지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일정 사유로 당분간 송달서류를 전달받을 수 없는 경우),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수취인불명(주소지에서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주소불명(기재된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해 주소지 또는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사불명(수취인이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간 곳을 모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상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의 경우에는 원고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수취인부재, 폐문부재의 경우나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로 다시 재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송달을 받을 사람, 송달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달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부송달 외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사무원, 피용자 등 대리송달을 할 수 있는 보충송달, 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교부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하는 유치송달, 소송서류를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면 도착 여부를 불문하고 발송 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우편송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휴일이나 야간에 송달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과 법정경위가 송달을 실시합니다.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 시행을 의도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때문에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입니다.

김동윤 대표변호사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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