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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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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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가족문제, 특히 재산상속관계에 관하여 어떤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언자의 진의인가 아닌가의 여부, 또 유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형식을 엄격히 하여 진정으로 유언을 하려는 자에게는 일정의 형식을 밟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여야만 유언은 유효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과 그 작성의 연월일, 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녹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의 참여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자서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유언서를 봉하고 그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2인 이상의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다음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의 확정일자를 받아 둠으로써 성립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증언은 유언자가 급박한 사정으로 위 4종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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