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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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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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속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3조 제2항)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민법 제775조 제2항)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대습상속제도를 인정한 이유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결격의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으로 하여금 그 자에 갈음하여 동일 순위로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고, 또한 상속의 본의에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에 의하여 대습자는 피대습자에게 예정되고 있는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예컨대, 장남의 대습자는 장남의 상속분을, 차남의 대습자는 차남의 상속분을 각각 자기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장남, 차남) 2명이 있는 경우,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므로 두 자녀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5배가 됩니다. 자의 상속분을 1로 잡을 경우 자녀는 각각 1, 배우자의 상속분은 1.5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3/7{= 상속분 1.5 / 총 상속분 3.5(= 두 자녀의 상속분 2 + 배우자의 상속분 1.5), 자는 각 2/7(= 상속분 1 / 총 상속분 3.5) 지분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남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하였고, 장남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자 1명이 있다면, 장남의 배우자와 자는 장남의 상속분(2/7)을 각각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장남의 자의 상속분을 1로 잡을 경우 장남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1.5가되어, 장남의 배우자는 3/5{= 상속분 1.5 / 총 상속분 2.5(= 자녀의 상속분 1 + 배우자의 상속분 1.5)}, 장남의 자는 2/5(= 상속분 1 / 총 상속분 2.5)에 따라 상속하므로 장남의 배우자는 6/35(= 장남의 상속분 2/7 × 3/5), 장남의 자는 4/35(=2/7 × 2/5) 지분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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