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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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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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1977. 12. 민법 개정 시 도입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하여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일부에게는 적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예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경우, 재산을 적게 받거나 못 받은 상속인이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그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제1호, 제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제3호, 제4호)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이 각 1명씩 있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전 재산인 12억 원 중에서 아들에게는 10억 원을 물려주고 딸에게는 2억 원만 물려준 경우에, 딸의 입장에서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인 6억 원(아버지의 전 재산 12억원 × 상속분 1/2)의 1/2인 3억 원이 자신의 유류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2억 원을 제한 나머지 1억 원을 아들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아들에게만 12억 원을 전부 물려주고 딸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딸은 자신의 유류분 3억 원의 반환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년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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