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개인회생절차

김동윤 승인 2024.12.04 16:33 의견 0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실업과 카드채무로 인한 개인 파산의 급증 및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03년 개인회생절차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안은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고, 개인회생절차·국제도산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방대한 법안으로 국회에서의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의 심의가 지연되자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법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2003. 11.경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 3. 2. 국회를 통과하여 2004. 9. 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 5. 2. 국회를 통과하여 2006.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을 넘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법률상 제출시한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회생위원의 선임이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개시 신청 직후 모든 사건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일 등을 합니다.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개시신청 시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상의 기재, 특히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그에 대한 이의여부를 진술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⓵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⓶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고, ⓷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으며, 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그와 같이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김동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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