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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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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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기여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청구요건, 소송절차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해소에 있어서 사실혼 당사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해소되어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실무에서는 혼인취소의 경우 및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어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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