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녀·친인척 계열사 부정 채용한 임원 징계
인저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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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08:01 | 최종 수정 2018.08.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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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을 계열사에 부정 채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IT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는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을 손자회사에 취업시킨 본사 인사담당 임원 A씨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네이버 본사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자녀를 네이버 손자회사에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또 친인척 1명이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했지만, A씨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징계 사실은 개인 프라이버시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재편집한 네이버 스포츠 임원이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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