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국가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난개발 승인한 자연유산위원회를 규탄한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2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조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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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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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환경단체회원들이 자연유산위원회의 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승인 결정에 대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난개발 승인’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4일 자연유산위원회의 ‘대저대교와 장낙대교 건설 승인’ 결정을 비판했다. 낙동강하구는 국가자연유산이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교량의 추가건설은 이곳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도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앞장서야 할 자연유산위원회가 상식 밖의 허망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자연유산위원회가 이처럼 상식밖의 결정을 내린 데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심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시민행동은 지적했다.
첫째, 2016년 이후 감소하는 낙동강 횡단 교통량 통계자료를 외면 내지 부정했다. 둘째,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교통개선 효과를 최대화하는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셋째, 교량 건설이 문화재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넷째, 시민행동의 객관적 자료는 외면하고, 대체서식지 조성이 성공적이라는 부산시의 거짓·왜곡 주장을 검증없이 수용했다.
전국시민행동은 이상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연유산위원회 위원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의 담당 공무원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은 국가자연유산 파괴를 공모하고 협조한 범죄행위자로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전국시민행동은 낙동강하구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적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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