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난개발 더는 안 돼 ... 난개발 면허증으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하라!"
환경단체,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낙동강하구 난개발 반대 촉구 기자회견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총선공약화 투쟁 시동
조송현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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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18:18 | 최종 수정 2024.02.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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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낙동강하구 일대 난개발은 더는 안 된다."
8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환경유역청 앞에서는 낙동강하구 난개발 중지를 촉구하는 환경단체회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날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창원기후행동 등 부산경남 환경단체 회원들은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요구 농성 해제 및 낙동강하구 난개발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하구 난개발 중지와 난개발 면허증으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같은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지난달 17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이날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농성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호를 위한 투쟁 방향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낙동강하구 생태계보호의 4·10총선 공약화로 전환했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환경영향평가법과 이를 관리하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난개발을 허가하는 면허발급청으로 전락하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 시늉만 하는 웃지못할 현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국민의 공공재산과 생명인 자연환경을 지키는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부산시가 대저대교에 이어 엄궁대교·장락대교와 가덕신공항 건설, 낙동강 하류 둔치 개발을 추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엄궁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드시 중점평가대상 선정, 민관합동조사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엄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 정문 앞에서 105일간 노숙농성을 해제한 박중록 낙동강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뻔히 거짓·부실로 드러난 환경영향평가서를 수용해 대저대교 건설을 길을 터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105일의 농성을 접으며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농성해제에 즈음한 발표문을 통해 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우리의 미래와 환경을 위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호소한 뒤 삭발했다.
이어 이날 환경단체와 회원들은 '지켜요 낙동강하구' '난개발 면허발급청 환경부는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일대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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