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의한 피해와 그 법률관계는?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와 그 법률관계는?

서국화 승인 2017.09.25 00:00 | 최종 수정 2017.09.27 00:00 의견 0

 

지난주 애견호텔에 맡겨진 반려견 비숑프리제가 또다른 반려견 시베리아 허스키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맹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먼저, 가장 최근 애견호텔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이 특정인의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 반려동물 주인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가해 반려견 주인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통상적으로 물건이 파손되는 등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물건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다면 경제적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그 특성상 단순한 재물과는 달리 소유자에게는 가족과 같은 친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일단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반려동물과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단순한 제물과 달리 반려동물의 구입비 이상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또한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사안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판례들이 ‘애완동물이 비록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견주들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유대와 애정의 대상이 점 등을 고려해 견주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역시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가단402948 판결 등).

다음으로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이 경우 역시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해 견주에게는 동물 점유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즉,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애완견이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서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부산지방법원 2008. 4. 14.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람인 경우, 가해 반려동물 주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성립하는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애견호텔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반려견 주인은 업체 측이 사과도 없이 ‘개 값을 물어주면 되는 사고’라 표현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업체 측은 자신과 허스키 주인이 사과하고 위로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반려견 주인이 가해를 한 허스키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망치를 들고 찾아와 수차례 협박과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애초에 애견호텔에서 반려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통상 기대되는 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는 통상 소유자의 관리의무 소홀로 발생한다. 이제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함께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이다. 그만큼 서로의 안전을 위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며, 내 반려동물의 안전만큼 상대방과 그 반려동물의 안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배려하는 반려인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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