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선
승인
2018.08.28 10:29 | 최종 수정 2018.11.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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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 중에도 배우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야기: 김남편은 이부인과 결혼한지 1년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이부인은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지금까지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던 김남편은 집 나간지 10년만에 나타나서 이부인에게 이혼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부인이 결심을 못하고 망설이니까, 김남편은 이부인을 계속 괴롭히다가 이혼소송까지 시작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아 들은 이부인은 충격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김남편은 자신이 배우자이니 상속권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부인이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던 이부인의 부모님은 김남편에게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김남편의 주장이 맞나요?
A: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아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별거 중인지, 이혼소송 중인지 여부는 배우자의 상속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남편은 이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이부인 부친, 이부인 모친은 1.5: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이부인 재산 중 3/7이 김남편의 몫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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