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외식업 스토리 (13)점포 구하기(하)

김진석 승인 2019.01.30 10:28 | 최종 수정 2019.01.31 14:06 의견 0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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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메뉴를 정했고, 벤치마킹을 끝마쳤다면 이제는 점포를 구하러 가보자. 점포를 구하려면 상권을 정해야하고, 정한 상권에서 어느 곳에 점포가 위치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점포의 위치를 입지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입지가 안 좋으면 장사가 잘 안 된다. 반대로 입지는 좋은데 상권이 안 좋으면 즉 상권이 작으면 장사가 시원찮다. 낚시로 비유하면 상권이 좋다는 것은 물고기가 많은 곳이고 입지가 안 좋다는 것은 낚싯대가 안 좋다는 얘기다.

6. 식당 영업허가 승계절차

1)구비서류

[매도인 서류]

*인감 2통(전화명의 이전용1, 허가(신고)명의 변경용
*영업신고(허가)증
*주민등록증
*도장

[매수인 서류]

*외식업 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교육필증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도장

2)처리방법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 식품위생과에 가면 소정양식에 따라 2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세금체납액 여부 확인을 거쳐 1-2일 후에 새로운 신고(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허가(신고)증을 갖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7. 음식업의 종류와 영업허가

일반적으로 외식업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꼽는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구분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분식점을 개점해 주류를 판매한다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야 하지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휴게음식점을 택해도 된다. 세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이다.

▷휴게음식점 : 제과점 커피숍 분식점 김밥전문점 라면전문점 우동전문점 떡볶이전문점 칼국수전문점 만두전문점 피자집 아이스크림전문점, 그 외 패스트푸드.

▷일반음식점 : 한식 중식 일식 양식레스토랑, 생맥주전문점 치킨전문점 주점 실내포장마차 곱창전문점 순대전문점 스파게티전문점 족발전문점 보쌈전문점, 그 외 세분화된 음식전문점.

▷단란주점 : 단란주점 가라오케 - 술과 노래는 가능하나 접객 도우미는 고용할 수 없다.

▷유흥주점 :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술과 노래, 접객 도우미 모두 가능

1)허가에 필요한 서류 : 허가신청서 / 외식업 중앙회 교육필증 / LPG 사용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과세완납 확인서 /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식당) 배치도 / 보건증 - 보건소에 가서 검사비 3,000원을 내고 간단한 검사를 마치면 5일 정도 후에 발급된다.

2)허가 절차

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면 1-2일 이내 위생과에서 확인 실사를 하며 합격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가 나온다. 단, 건물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변칙적으로 확장한 공간이 있다든지 무허가라든가, 주차장 공간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한다.

3)교 육

(1) 일반 음식점 교육 : 한국 외식업 중앙회(02-3672-3231)

교육 시 필요한 준비물은 교육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허가를 내려고 하는 당사자가 교육을 필해야 한다. 대리 교육은 안 된다. 교육 날자는 서울 중앙교육원 기준 월, 목요일이며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6시간 교육을 받는다.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www.nfoodedu.or.kr) 온라인 교육은 휴대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을 준다. 이 수료증은 영업 허가(신고)증 발부에 꼭 필요하다. 지방에서 사시는 분은 지방교육원이나 중앙교육원이나 관계없이 자신이 편리한 곳에서 받으면 된다.

신규 영업자 교육 대상자는 음식점 창업 예정자,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하려는 자, 지위 승계를 받으려는 자(기존 식당을 인수하여 다시 식당을 오픈 하려는 자)이며, 식당 허가도 받고, 사업자도 나와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보수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온다. 영업 신고 후 그 다음해부터 매년 받아야 되는 법정 보수교육이다. 3시간짜리로 그리 길지 않으며 온라인 교육도 가능 하며 굳이 교육원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249개 지회/부에서 받을 수 있다.

(2)휴게업(02-425-6126~8)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온라인 교육만 실시하며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최초 교육은 6시간이며 매년 보수 교육은 3시간이다. 휴게업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4)시설요건

앞서 말한 것처럼 건물에 하자가 없다면 특별한 시설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냉장고 등 일반적인 음식조리시설로 충분하다. 다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운영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주방을 설치할 때 음식물 처리기기를 구입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먹자골목 중에는 돼지를 키우는 목장 사장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변 가게 사장님에게 물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식품위생 관계법과 실제의 차이

변칙영업, 변태영업, 청소년 보호법 위반, 변질된 음식만 팔지 않으면 된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 관계법에 저촉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0년 이상 외식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식품위생 관계법을 아느냐고 물어 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과 보건증” 이라고만 대답 할 정도이다. 미성년자에 음주판매만 피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김진석 상무
김진석 상무

5)허가 취득시 사업자 등록

매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영업허가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통,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기재하여 접수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다. 사업자 등록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신청서 필수 기재사항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 사항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록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꼭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그 이외 임대 평수,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6)등록 구분

과세특례, 간이과세, 일반과세가 있다. 10평 미만의 적은 평수라면 과세특례로 신청해볼 만하다. 최근 들어 과세특례보다는 간이과세로 등록 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영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말만 잘하면 과세특례업소 지정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전국 주요 상업지에서는 과세특례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7)외식업 중앙회 등록

회원가입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외식업 중앙회는 각 지역(시, 구)으로 지부가 형성되어 있다.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가입비는 평수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하지만 회비도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하는 사람에게 잘 만 말하면 싸게 가입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꼭 가입을 권하고 싶다. 최소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 협회에서 행정 처리를 다 해 주기에 회비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Gaurdian Korea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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