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건설을 위한 거짓 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민-관이 처음으로 겨울철새 조사‧평가에 손을 잡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부산광역시(경제부시장 박성훈),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공동위원장 최종석‧민은주)은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 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맺었다.
낙동강 하구 개발과 관련해 민관이 공동 조사‧평가를 하기로 약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협약당사자들은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사업 추진과 관련, 부산시의 만성적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환경보전 사이 발생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저대교 건설로 인한 멸종위기종 큰고니 등의 서식환경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적 보전가치와 교량건설에 따른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위원회와 관련 협약당사자들은 △조사위원의 경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추천 전문가 각 2인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KEI 각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협약당사자들은 또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를 실시하면서 겨울철새 공동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한 수변부 출입금지 조치와 CCTV 설치 등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12월 1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했다.
당사자들은 협약식 이후 14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부족한 부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일 진행한 협약은 무효화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하고 부속합의서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약속했다.
첫째, 출입금지시설 보강을 위해 줄, 현수막 등을 추가 설치한다.
둘째, 대저, 맥도생태공원 등에 설치된 CCTV와 모션카메라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치한다.
셋째, 대저생태 공원 내 설치된 불법 선착장 등 불법점용 시설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되도록 한다.
넷째, 구포대교 등에 불법레저 활동 금지 현수막을 설치한다.
이호중 낙동강환경청장은 "이번 겨울철새 공동조사는 지난 11월부터 시작했다"며 "이번 협약에 동의한 부산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과 함께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중록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 하구 개발·보존과 관련해 갈등 속의 일방적 집행이 아니라 지혜롭게 갈등을 풀어나가고자 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부산시의 자세를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끝까지 협약내용을 지키며 현명하게 매듭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협약식 관련 입장문을 통해 먼저 '공동조사 참여 이유'에 대해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핵심서식지로 이용되는 지역에서의 교량건설이 낙동강하구에 미치는 악영향을 부산시가 분명히 알아 협약식에서 약속한 대로 대저대교 건설을 철회하거나 노선을 전면 수정하고, 나아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건설 문제 역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부산시에 대해 "약속한 조사방해 등의 예방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고 신속히 이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면서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부산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확인했다.
환경청에 대해 시민행동은 "이번 협약식이 거짓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면죄부 구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정상적 작성 여부와 조사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정상적 참여 여부 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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