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道无知)의 채근담 읽기 (167) - 남의 허물에는 관대하되 자신의 과오에는 엄격해야 하며, 자신의 곤욕은 묵묵히 참되 남의 곤욕에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허섭 승인 2021.06.16 13:12 | 최종 수정 2021.06.17 16:36 의견 0
겸재(謙齋) 정선(鄭敾 조선 1676~1759) -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167 - 남의 허물에는 관대하되 자신의 과오에는 엄격해야 하며, 자신의 곤욕은 묵묵히 참되 남의 곤욕에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의 허물은 마땅히 용서하되 자신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아니 되고

나의 곤욕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곤욕은 참아서는 아니 된다.

  • 人之過誤(인지과오) : 남의 잘못, 타인의 과오.
  • 宜恕(의서) : 마땅히 용서함.
  • 在己則(재기즉) : 자신에게 있어서는.
  • 己之困辱(기지곤욕) : 자신의 곤궁함과 욕됨.
  • 當忍(당인) : 마땅히 참음, 응당 견딤.
  • 不可忍(불가인) : 참아서는 안 됨. 즉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아니됨, 방관(傍觀)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167 정약용(茶山 丁若鏞 조선 1762~1836) 매조도(梅鳥圖) 1813년 51+26.7 개인소장
정약용(茶山 丁若鏞, 조선, 1762~1836) - 매조도(梅鳥圖)

◈ 『논어(論語)』에

君子求諸己(군자구저기) 小人求諸人(소인구저인).
- 군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찾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 위령공편(衛靈公篇)

小人之過也(소인지과야) 必文(필문).
-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럴싸하게 꾸며댄다.  - 자장편(子張篇)

 <배움의 공동체 - 학사재(學思齋)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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